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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2 2015고단1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 18:00경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싱그리아 아파트 앞 도로를 서암주공아파트 방면에서부터 통진고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가다가 맞은편 차로에서 피고인의 화물차를 발견하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56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차에 동승한 피해자 E(66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F(58세, 남)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 18:00경 김포시 통진읍 수참리 173번지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싱그리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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