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00: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학로 290에 있는 세마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건상상태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 기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