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08 2015고단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5. 22:15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현대프라임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