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8 2015고정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23:40경 김포시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소재 서암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