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16 2015고단24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21:45경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통진시장 앞 도로에서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서암삼거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그리 높지 않은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