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2.16 2015가단9945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월드에너텍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4...
이유
1. 청구원인 소외 주식회사 협성은 아래와 같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월드에너텍은 이에 배서하여 약속어음금 지급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였다.
어음번호 : 02020150730556095232, 액면금 : 70,000,000원,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 :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 발행연월일 : 2015. 7. 30., 지급연월일 : 2015. 11. 30. 원고는 위 어음의 적법한 최종 소지인으로서 어음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기일 내에 지급장소에 제시하고 지급을 구하였으나 무거래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하였으므로, 배서인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어음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있다.
2.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