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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6나54006
약속어음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화강건이 2013. 11. 29. 액면금 27,500,000원, 수취인 D, 지급기일 2014. 3. 31., 지급지 선유도역, 지급장소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된 약속어음 어음번호

E.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어음의 제1배서란에는 피고 B 명의의 배서가 기재되어 있고, 제2배서란에는 피고 C 명의의 배서가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 B는 D의 실제 운영자인 F의 동생이고, 피고 C는 F의 딸이다. 다. 그 후 이 사건 어음은 피고 C에서 원고에게로, 원고에서 주식회사 에스엠산업에게로, 주식회사 에스엠산업에서 동해케미칼공업 주식회사에게로 순차로 각 배서양도 되었다. 라. 동해케미칼공업 주식회사가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고, 이후 동해케미칼공업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에스엠산업에게, 주식회사 에스엠산업은 원고에게 각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원고가 주식회사 에스엠산업에게 어음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F가 이 사건 어음에 있는 피고들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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