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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42056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9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4. 9.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경 액면금 60,910,000원, 지급기일 2014. 5. 30., 지급장소 국민은행 왜관지점으로 된 약속어음(어음번호 B,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주식회사 대원엔지니어링(이하, ‘대원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 교부하였다.

나. 대원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30.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신고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60,91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5.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4. 9. 1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경엔지니어링과 사출성형기 등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중 일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으나, 대경엔지니어링이 물품을 납품하여 주지 않아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피사취신고를 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음행위의 원인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은 인적 항변에 해당하는바, 어음법 제17조는'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는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전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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