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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03.03 2014가단1367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1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7.부터 2014. 4.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 8.경 액면금 36,312,500원, 지급기일 2011. 4. 9., 지급장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거창지점으로 된 약속어음(어음번호 C,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26.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제시기간 경과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36,312,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제시일 다음날인 2011. 12.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4. 4. 1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래 이 사건 어음은 원고가 소외 D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된 것인데, D가 위 대여금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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