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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4.25 2013가단65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소외 신흥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차3620 어음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신흥개발 주식회사(이하 ‘신흥개발’이라고만 한다)는 2007. 7.경부터 2011. 6.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합계 3,053, 232,62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하나은행에 사천시 B 도로 276㎡ 외 39개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하나은행은 2012. 9. 27. 신흥개발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원고가 이를 다시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하였다.

나. 하나은행은 신흥개발이 2007. 12. 3. 최종 부도처리되자 2012. 3. 20. 1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하 ‘이 법원’이라고만 한다) C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또한 일반채권자의 지위에 기하여 사천시 D 외 5필지 지상 E에 관하여 이 법원 F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에 따라 이 법원에서는 2012. 3. 21. 각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두 경매사건은 병합 진행되게 되었는데 그 외에도 위 경매사건에는 이 법원 G, H, I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이 중복되어 진행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만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08. 12. 3. 이 법원에 소외 J가 일자불상경 발행한 액면 금 1억 원, 지급장소 주식회사 경남은행 진주동지점, 지급년월일 2007. 12. 30.의 K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만 한다)의 소지인으로서, 어음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급장소에서 지급을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자, 발행인 위 J, 위 어음의 제1배서인 위 신흥개발, 제2배서인인 소외 L을 상대로 2008차3620호로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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