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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17 2016가단20411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2016. 7.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변경전 상호:주식회사 발해푸드)는 주식회사 부림기업이 2015. 12. 9. 발행한 액면금 100,000,000원, 만기 2016. 4. 15.,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 우리은행 숭실대역지점, 어음번호 02020151209582827950인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 한다)에 16번으로 배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자어음의 소지인으로서 2016. 4. 15. 위 금융기관에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만기에 지급이 되지 아니한 이 사건 전자어음의 배서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자어음의 최종배서인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명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어음금의 상환을 약속받았으므로, 피고에게는 상환책임이 없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자어음을 소외 회사에게 배서교부한 것인데,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원인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더 이상 원인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원고가 알고 있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음채무자는 어음법 제47조, 제7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합동책임을 부담하므로, 다른 어음채무자의 이행약속으로 인해 합동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시점은 2017. 1. 10.경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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