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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11 2014고단2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28.경 동해시 D에 있는 E 입구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09. 7. 26. 계금 1,000만원을 타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권자(일명 F)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하였고, 식재료 납품 미수금이 밀려 있어 계금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액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15.경 동해시 H빌라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급하게 2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26일에 1,000만 원 짜리 계를 타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권자(일명 F)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하였고, 식재료 납품 미수금이 밀려 있었으며, 위 C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계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8. 300만 원, 같은 달 26.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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