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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03 2015고단467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연말에 계금을 타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상당 액수 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계금을 탈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5.경부터 2014.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79,0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경 피고인이 계주로 있는 순번계에 피해자가 매월 100만 원씩 불입하고, 순번이 되면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8.경 피해자로부터 매월 100만 원씩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모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계금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 문답형 1회

1. 각 수사보고 피의자별 피해금액 확인 보고, 피의자 A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첨부 보고, 범죄일람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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