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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3.19 2014고단1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20. 12:00경 진주시 동성동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파프리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팔아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반면, 7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이자 명목으로만 600만 원 상당을 변제해야하는 상황이었으며, 아파트에도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1.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8.경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파프리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자재 대금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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