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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25 2013고단7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15. 무렵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D’ 옷가게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막을 돈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30만 원을 주고 원금은 곗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옷가게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0. 무렵 목포시 C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에게 “곗돈을 타면 계금은 틀림없이 불입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곗돈을 타더라도 계금을 끝까지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2. 3. 20.부터 시작하고 계금을 15회 불입하되 곗돈 2,000만원 수령 전에는 1회에 140만 원씩, 수령 후에는 1회에 160만 원씩 불입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피해자 운영의 계에 피고인을 2번과 5번으로 가입시켜 주었고, 2012. 4. 20. 무렵 위 옷가게에서 피고인에게 밀린 계금 등을 공제한 후 곗돈 명목으로 현금 1,560만 원을 교부하였고, 2012. 7. 20. 무렵 밀린 계금 등을 공제하고 곗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위 옷가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은 2012. 11. 20.까지만 계금을 불입하고 나머지 6회분 계금 1,920만 원을 불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6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5. 무렵 목포시 C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에게 “곗돈을 타면 계금은 틀림없이 불입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곗돈을 타더라도 계금을 끝까지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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