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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7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14.경 서귀포시 표선면 일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1억 원에 이르고, 월 수입은 1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1개월만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5. 14. 480만 원, 2014. 5. 21. 100만 원, 2014. 6. 27. 77만 원 등 합계 65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1억 원 이르고, 월 수입은 1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빌린 돈을 계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돈놀이 하는데 쓸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7. 22. 1,000만 원, 2014. 8. 29. 8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금 사기

가. 2,000만 원 번호계 관련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계원 15명인 2,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개인채무가 1억 원에 이르고, 월 수입은 1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계의 1번 구좌에 가입하여 계금 2,000만 원을 먼저 수령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D, C에게 빌린 돈의 이자를 계금으로 상계하기로 하여 결국 피고인은 매달 계불입금으로 374만 원을 납입해야 할 처지였으나, 이를 납입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 E, F, C, D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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