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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3 2020고단214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B회사 C 대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8,000만 원 가량의 D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B회사에서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이를 출금하여 B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G 주식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H)의 각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27.경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고 대출을 철회하면 신용점수가 올라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2019. 12. 6. 13:57경 위 E은행 계좌로 2,8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9. 11. 13. 08:30경 불상지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카드 및 N에서 대출을 받아 2019. 12. 9. 12:50경 위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며, 2019. 10. 29. 10:30경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2019. 12. 10. 11:19경 위 E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 E은행 계좌로 합계 4,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을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2019. 12. 9. 10:10경 대전 유성구 P아파트 정문 근처 노상에서 위 금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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