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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나3887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9. 8. 9. C 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이 가능하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그 발신번호로 연락을 취했다.

피고의 연락을 받은 성명 불상자는 ‘ 피고의 신용등급으로는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불가능하니 제 2 금융권 대출을 받았다가 변제하면 신용이 강화되어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 ‘C 은행 주식 매각대금을 피고 계좌로 이체 받고 이걸 다시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피고의 신용을 강화하자.’ 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8. 29. 피고의 D 은행 계좌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나. 원고는 2019. 8. 29. E 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데 점수가 부족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가 다시 그 대출금을 변제하면 대출이 된다.

’ 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9. 9. 2.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피고 명의의 D 은행 계좌로 17,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다.

원고는 이체 직후 D 은행에 전화하여 피고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에 신고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9. 11. 21. 피고 계좌에 남아 있던 돈 중에서 6,415,721원을 돌려받았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 피 싱) 의 공범이거나 최소한 과실로 사기를 방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성명 불상자와 함께 원고에게 공동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또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돈을 이체 받았으므로 원고 가 이체한 돈 중 돌려받지 못한 10,584,279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1)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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