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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7.24 2020고단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9월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니 현금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9. 27. 12: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304』 피고인은 2019. 10. 2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편법으로 2,000만 원 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이 좋지 않아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F)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30.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2,4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상환하면 7,000만 원을 이율 3%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31.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31.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충주시 H에 있는 D은행 I금융센터에서 위 2,000만 원을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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