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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72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말경 ‘B회사 C 팀장’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당신 계좌에 돈을 입금해 줄 테니까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다시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경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D은행 계좌와 E은행 계좌의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출 등을 빙자하여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제공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편취금원을 수취하는 ‘대포통장’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함부로 알려주어 이를 입금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거나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를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의 F은행 계좌번호(G)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12.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다른 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의 위 F은행 계좌를 기존 대출금 상환계좌인 것처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33,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수법으로 2019. 1. 2. 피해자 J로부터 8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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