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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9.03 2019고단22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힘든 분들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고민하던 중 2019. 2. 초경 해당 번호로 전화하여 자신을 ‘B 과장 C’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불법적이기는 하지만 거래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이 가능하게 해 주겠다.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면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할 테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출업체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9. 2.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면 저금리로 1억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2. 12:42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9.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2. 14:01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을 받으려는 업체의 정보나 담당자의 정보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았고, 대출을 위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든다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정상적인 대출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이 그 용도를 물으면 지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받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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