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2019. 4. 27. 03:53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7. 03:53 경 불 상의 식당에서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2019. 4. 27. 04: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7. 04:14 경 가항 기재와 같은 식당의 화장실 입구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의 곁을 지나치면서 휴대전화를 피해 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한 다음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2019. 10. 8. 범행 피고인은 2019. 10. 8. 21:39 경 서울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 칸 위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넣어 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2019. 10. 19.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9. 21:04 경 성남시 분당구 불상의 길에서 휴대전화를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한 다음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ㆍ 반포 등) 피고인은 2020. 7. 2. 18:15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매장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 여, 17세 )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USB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슬리퍼를 신은 자신의 발가락 사이에 끼워 위로 향하게 한 다음 계산을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곁을 지나치면서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