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25. 08:4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아이폰6S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1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5. 13:44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대학교 내 F 식당 안에서, 위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의 치마 속을 몰래 8회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 18:17경 위 F 식당 안에서, 위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의 치마 속을 몰래 5회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16. 08:16경 망원역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6호선 전동차 안에서, 위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의 치마 속을 몰래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하철 등에서 불특정 여성과 직장 동료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진을 촬영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