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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4.30. 선고 2020고단301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사건

2020고단30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

A

검사

김의회(기소), 엄현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상덕, 유연

판결선고

2021. 4.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소형카메라 1개(증 제1호), 스마트폰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9. 4. 27, 03:5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7. 03:53경 불상의 식당에서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2019. 4. 27. 04: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7. 04:14경 가항 기재와 같은 식당의 화장실 입구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곁을 지나치면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한 다음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2019. 10. 8. 범행

피고인은 2019. 10. 8. 21:39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칸 위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넣어 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2019. 10, 19.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9. 21:04경 성남시 분당구 불상의 길에서 휴대전화를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한 다음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2. 18:1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매장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USB 모양의 소형카메라를 슬리퍼를 신은 자신의 발가락 사이에 끼워 위로 향하게 한 다음 계산을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곁을 지나치면서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가. 2020. 6. 5. 범행

피고인은 2020. 6. 5. 21:57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상의 속옷과 가슴이 확대된 촬영물을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에 재생하여 시청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복제하여 저장하였다.

나. 2020. 6. 23. 범행

피고인은 2020. 6. 23. 12:12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가슴이 확대된 촬영물을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에 재생하여 시청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복제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시청하고 그 복제물을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각 촬영물 및 복제물, 각 수사보고

1. 각 CD 동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의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1. 몰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라항 공소사실(이하 '쟁점 공소사실'이라 한다)의 경우,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허락을 받고 여자친구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위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판시 제1의 라항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이 피고인에게 치마 속을 촬영하도록 사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당초 E의 허락 없이 그 치마 속을 촬영하였으나, 이후 E이 피고인의 촬영행위를 용서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증인 E은 '판시 제1의 다항 공소사실(화장실에서의 촬영)의 촬영 대상자도 자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화를 내고 영상의 삭제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불과 10일 전에 E의 허락도 받지 아니한 채 몰래카메라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E이 화를 내고 영상의 삭제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과 10일 후에는 E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길거리에서 자신의 치마 속을 촬영하도록 허락한다는 것은, 둘 사이가 연인관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② 쟁점 공소사실에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던 중 약 10~15초 후 해당 여성이 "미쳤나 봐."라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리고 이후 카메라가 크게 흔들리며 촬영이 종료되었다. 그런데 만약 E이 사전에 피고인의 촬영을 허락하였던 것이라면, 왜 피고인에게 "미쳤나 봐."라고 탓하는 내용으로 소리치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증인 E은 갑자기 행인이 나타나는 바람에 놀라서 "미쳤나 봐."라고 외쳤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 단어의 용례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오히려 피고인이 E의 허락 없이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E에게 들키자, E이 피고인을 탓하며 짜증을 내면서 "미쳤나 봐."라고 소리쳤고 이에 피고인이 급히 카메라를 회수하며 촬영을 종료하였다고 보는 것이 이치에 맞고 영상의 내용과도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설명이다.

③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판시 제1의 다항 공소사실(화장실에서의 촬영)에 대해서도 여자친구로부터 동의를 받고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 또는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몰래카메라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처벌수위가 높아져야 한다는 데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장 중한 범죄인 판시 제2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판사

판사 박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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