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21. 17:23 경 서울 관악구 C 부근을 D 역 방면에서 E 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 선 전동차 (2327 호, 4-2 칸 )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여, 긴 머리, 하늘색 상의, 밤색 가방) 의 뒤에 서서 휴대전화를 피해 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하고, 계속하여 허리를 숙여 다리를 긁는 척 하며 휴대전화를 피해 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7:26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전동차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삼성 갤 럭 시 S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여, 남색 상의, 하늘색 치마, 검정가방) 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7:3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전동차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삼성 갤 럭 시 S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F( 여, 22세) 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전 동차 내 CCTV 확보 및 분석보고, 피의자 범죄사실 추가)
1. 현장 CCTV 사진, CCTV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