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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6803
장애인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8. 3. 8.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 쓰레기 적환장에서,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C(1958년생)을 고용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청소 등을 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아 위 기간 중 적환장 운영으로 89,284,950원의 수익을 얻고서도, 피해자가 지적장애 및 가족과의 관계로 인해 적환장을 떠나기가 어렵고 야간ㆍ심야 근무에 대한 적은 임금 지급 및 열악한 근무환경 및 숙식제공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열악한 조건의 숙식을 제공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현저히 낮은 액수인 월 70만 원에서 75만 원 혹은 일당 3만 원만을 지급하여 위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합계 23,935,380원만을 지급하고, 최저임금과의 차액인 9,745,380원을 적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8. 3. 8.경까지 서울시 소유의 행정재산(공공용재산)인 서울 송파구 B 부지 약 500㎡를 사용ㆍ수익 허가 없이 잠실야구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지, 고철, 폐포장재 등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기 위한 쓰레기 적환장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N 관할구역 표시도면 첨부, 재활용품 판매금액 특정-최근 5년,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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