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9.20 2019고단431
장애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인 ‘C’ 및 충북 충주시 소재 축사 및 과수원 등에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에게 고물수집 및 철거일, 축사, 과수원 일 등을 시키고 약 58,538,81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소견서, -정신과 의무조사 의결서 등, -진단서, -진술서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1호, 제8조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범죄, 수사가 개시되자 임금 지급 장부 등을 조작하고 임금 지급 사실에 관한 D의 진술을 회유하거나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사실, 범행 경위, 범행 기간, D이 받은 처우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을 자백한 사실, 피해 일부 변제,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