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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9.27 2016고단529
장애인복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경부터 지적 장애 2 급으로 등록된 피해자 D(49 세) 을 보호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급여금 등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다.

1. 부당 영리행위로 인한 장애인 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경부터 2016. 5.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수원 등에서 일을 하도록 하여 노동력을 제공받고도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2. 장애인을 위한 급여 등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장애인 복지법위반, 횡령 피고인은 2012. 3. 2. 경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피해자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관리 자로 지정 받은 후 당 진 시청으로부터 지급되는 피해자의 급여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왔다.

한편,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위 급여 등을 보관하던 중 2012. 5. 24. 경 당 진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F 마트에서 60,000원을 개인적인 농 자재 구입대금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7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848,338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을 위하여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장애인 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관리 지정동의서

1. D 명의 통장 사본 및 거래 내역서, A 명의 농협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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