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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2.08 2016고단222
준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D에서 염전을 운영하였다.

1.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03. 3.경 피고인의 동생 E에 의하여 피고인의 집에 오게 된 지적장애인 피해자 F이 지적능력이 미약하여 정상적으로 임금지급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염부로 종사케 하고 그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3. 3.경 피고인의 염전에서, 피해자를 염부로 종사케 하였음에도 그 급여 514,150원(2003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기준)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급여 합계 110,283,99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110,283,9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2014. 3.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인 F이 피고인이 지시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심한 욕설을 하면서 때리거나, F이 그 부모가 거주하는 남양주로 보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남양주로 돌려보낼 것처럼 윽박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를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F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6. 22.경 목포시 교육로 41번길 8 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지청 주차장에 주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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