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1.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피해자 C은 정신지체장애 2급(IQ 41, 사회연령 4세 9개월)으로, 매형 D의 소개로 피고인의 친형 E을 알게 되었고, 1994년경부터 피고인의 친형 E이 운영하는 김공장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일하다가 1997년경 김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더 이상 머무를 곳이 없게 되자, 피고인은 오갈 곳이 없는 피해자를 데리고 와 농업 근로자로 종사하게 하고,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미약하여 정상적으로 임금지급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그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1. 1.경 피해자를 농업 근로자로 종사하게 하였음에도 그 급여 421,490원(최저임금 기준)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급여 합계 159,767,2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159,767,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경 농업 근로자 C에게 급여 1,098,360원(최저임금 기준)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5번부터 193번까지 기재와 같이 급여 합계 59,028,3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 C,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L, E,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