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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3.18 2012고합19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5. 05:00경 자신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C건물 앞 노상에서 D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부근에 주차된 이웃주민인 E이 사용하는 F 그랜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E은 같은 동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위 사고를 직접 목격하고는 같은 날 05:22경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를 받은 포항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는 같은 날 05:27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술냄새가 났으며, 발음도 부정확한 상태로 횡설수설하였고, 보행상태도 비틀거려 피고인을 같은 구 J에 있는 G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고, G파출소 소속 경사 K는 같은 날 06:34경부터 06:55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는 방법으로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의 해석상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만,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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