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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6.11.선고 2019가합1670 판결
상호사용금지등청구의소
사건

2019가합1670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청

담당변호사 김영호

피고

유한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박희승, 윤진호, 김도영

변론종결

2020.3.26.

판결선고

2020.6.11.

주문

1. 피고 는 전주시 덕진구 C에서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B'라는 상호를 사용 하여서 는 아니 된다.

2. 피고 는 원고 에게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8. 12.5.등기번호013136호로 마친 상호 중 ' B ' 에 관한 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비용 은 피고 가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 1 , 2 항 1 ) 및 피고는 원고에게 51,883,203원 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라 ( 원고는청구취지를변경하였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의 설립 과영업활동 1 ) 원고 는 1980.4. 17.전주시 덕진구 D에서 소방설비 공사업, 전기공사업, 소방시설 관리 유지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부터 '유한회사 A'라는 상호로 소방 설비 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 유지업 을 운영하다가 2018.12.7. 소방시설 관리업 에 대하여 폐업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 의 설립1 ) 피고 는 2018.12.5. 전주시 덕진구 C에서 소방시설 관리업,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등 을 목적 으로 그상호를 "유한회사 B'(이하 '이 사건 상호'라 한다)로 등록하여 설립된 회사 이다.

2 ) 피고 의 대표 이사인 E, 이사들인 F와 G 등 은 2018.11. 말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 하다가 퇴사 한 후위와같이피고를 설립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의 요지

피고 의 이 사건 상호인 '유한회사 B'는, 원고의 상호인 '유한회사 A'와 유사하여 원고 의 영업 으로 오인 할 수 있는 상호로서 원고가 쌓아 온 신용과 명성에 편승하여 부정한 목적 으로 사용 되거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상호와 유사하여 원고의 영업과 혼동 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상법 제23조 제2항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 1 항 에 따라 이 사건 상호의 사용금지와 그 상호등기의 폐지를 구하고, 손해배상금 으로 51,883,203 원 의 지급을 구한다.

나. 상호 사용 금지및 폐지청구에 관한 판단

1 ) 관련 법령 및법리가 ) 상법 제 23조 제1항 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 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 를 등기 한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 여기서 '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상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양 상호 전체 를 비교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 이있는 경우로서 일반인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 이 있는 것으로 생각 하거나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인으로부터 기업의 명성 으로 인하여 견고한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위 조항 에서 말하는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 에게 자기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도록하여 부당한 이익 을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등 의 부정한 의도를 말하고 ,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상인의 명성이나 신용, 영업의 종류ㆍ규모·방법, 상호 사용 의 경위 등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1.28. 선고 2013다76635 판결 등 참조).

2 ) 구체적 판단가 ) 앞서 든 증거들 에 갑 제5, 6,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북소방본부 에 대한 각 사실 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들 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은, 각 영업 의 성질 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 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인 또는 소방시설 관리업과 관련된 거래자가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개연성이 높아 일반인 또는 관련 거래자로 하여금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 · 혼동 시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인 또는 관련 거래자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원고 의 영업 으로 오인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원고의 상호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 거나 원고 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여 왔다고 봄 이 타당 하다.

① ) 원고 의상호와 이 사건 상호는 '유한회사','H','I'라는 주요부분이 동일 하고 , 단지 그 상호 에서'J'이라는 문구만 누락되어 있는데, 어떤 법인의 상호가 약칭되어 불리는 일 이 일반 거래에 있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원고의 상호에서'J'이라는 문구 만 누락 된 이 사건 상호는 사실상 원고의 상호와 동일하다.

② 원고 는피고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30여 년 이상 소방설비 공사업과 소방시설 관리 유지 업 을 주로 영위해 왔고, 특히 전북지역에서 소방점검업 분야에서 1순위. 소방 공사업 분야 에서는 10순위 안에 들어오는 등 그동안 적지 않은 명성과 신용을 쌓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의 주된 사업목적 중 하나인 소방시설 관리업, 전문소방 시설 공사업 등 은 이러한 원고의 주된 사업목적과 거의 동일하다.

③ 피고 의설립주체나 대표이사 와 이사 등 임원들이 대부분 종전 원고의 직원들 이었고 , 특히 과거 원고의 직원이었던 K은 기술자격증을 보유하면서 원고 주요영업 을 상당 부분 을 관리해 오던 중 2018. 12. 초경 원고로부터 해임을 당한 후 곧바로 피고 에 고용 되어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처럼피고를 설립한 주체들이나 직원 인 K 등 은 종전의 원고의 위와 같은 명성과 신용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다.

) 원고 의상호는 적어도 전북지역에서는 주지성을 획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 피고 의 본점은 원고의 본점과 같은 소재지에 있고, 원고와 피고의 영업활동 대상 지역 도 사실상 동일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원고와 피고 양 회사는 수요층과 거래 상대방 이 대부분중복된다[피고의 2019.7. 18.자 기준 거래처 293개 중 260개, 2019. 11. 26. 자 거래처349 개 중 257개 정도가 종전 원고의 기래처였다.나 ) 한편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회사 로고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호의 사용 으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거나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회사의 로고는 상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상표권 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표지인 상호사용권에 기초한 것이므로 회사 의 로고 가상이하다고 하여 상호의 유사성 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호는 원고의 상호와 주요 부분이 동일하고, 원고와 피고 의 영업 지역 도 중첩되며, 원고와 피고의 주된 영업내용도 소방시설 관리업 또는 공사업 등 으로 동일한이상, 이 사건 상호는 일반인 또는 관련거래자로 하여금 그 영업주체 를 원고 로 오인·혼동시킬 염려가 충분히 있다. 나아가 앞서 본 원고가 상호를 이용하여 영업 을 활동해 온 기간과 원고 측 의 신용도와 명성, 피고가 이 사건 상호를 사용 하게 된 경위 등에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는 데 에 부정한 목적 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 소결

피고 가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 관리업 등 을 영위하는 것은 상법 제23 조 제 1 항이 정한 부정한 목적에 기초한 상호의 사용 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상호 의 사용 행위로 인하여 손해 를 받을 염려가 있는 원고에게전주지방 법원전주 등기소 2018. 12. 5.등기번호 013136호로 마친 자신의 상호인 '유한회사 B' 중 원고 의영업 으로 오인 할 수있는 'B' 부분에 관한 상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원고 는 선택적 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의 부정경쟁행위에 기초한 청구 도 하였으나 , 상법상 상호폐지청구권에 기한 상호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관계 에있는 위 청구에 대해서는 따로판단하지 않는다.다. 손해 배상 청구 에 관한 판단

1 ) 피고 가 자신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 하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상호 를 사용 하여 영업을 영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호의 사용 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이 사건 상호 사용 행위 로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것을 넘어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 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 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 오히려 을 제1 내지4,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의 설립 무렵인 2018. 12. 초경 자신의 주된 사업 목적 중 하나 인소방시설 관리업에 관하여 폐업하거나 더 이상 그 사업을 영위 하는 것이 불가능 하게되었던 점, 소방시설 공사업은 일반적으로, 소방시설 관리업 등과 연계 하여 체결 되는 것으로 보여 그 공사업 자체만으로 실질적인 영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이 사건 상호 사용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기존에 영위 하던 소방 시설 공사업의 매출액 등 이 실제로 감소하였다고 볼 객관적 근거자료나 정황 을 찾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현재 주장하는 구체적인 손해액이 피고 의 위법 한 이 사건상호 사용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은 더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의피고에 대한 이 사건청구 중 이 사건 상호의 사용금지 와 폐지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되, 소송비용 은 민사 소송법 제 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치봉

판사 박정련

판사 신태광

주석

1 ) 이 부분 청구 취지 를 선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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