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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11.12 2019나10120
대여금 등
주문

피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C는 조경식재 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G’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로서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마찬가지로 조경식재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V(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L, 이하 ‘V’이라 한다

)의 이사를 맡고 있다. 2) 원고 유한회사 T은 조경식재 공사업, 수목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2. 1. 8. 설립된 회사로서 2015. 12. 23. 유한회사 F에서 유한회사 A으로, 2020. 8. 20. 유한회사 A에서 유한회사 T으로 상호를 각 변경하였다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E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E의 동생인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이사로서 원고 회사를 함께 경영하고 있다.

나.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의 경과 1) 피고 D과 원고 B은 2014. 3.경 상호 출자하여 원고 회사가 주식회사 I(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M, 이하 ‘I’이라 한다

)으로부터 도급받은 W 신축공사 중 수목 납품 및 식재, 시설물 납품 및 시공(이하 ‘세종시 공사’라 한다

)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I으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에서 제반 비용 등을 공제한 이익금 중 1/2을 피고 D이, 나머지 1/2을 원고 B(E, 원고 회사 포함)이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는 2014. 3. 10. I과 사이에 세종시 공사와 관련된 수목시설물 납품 및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2) 피고 D은 2016. 12.경 원고들을 상대로 동업해지에 따른 정산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B은 피고 D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7474(본소), 107480(반소)}, 위 법원은 원고 B의 본소와 피고 D의 반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쌍방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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