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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1 2019가합1670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C에서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B’라는 상호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설립과 영업활동 1) 원고는 1980. 4. 17. 전주시 덕진구 D에서 소방설비 공사업,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관리 유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부터 ‘유한회사 A’라는 상호로 소방설비 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 유지업을 운영하다가 2018. 12. 7. 소방시설 관리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의 설립 1) 피고는 2018. 12. 5. 전주시 덕진구 C에서 소방시설 관리업,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그 상호를 “유한회사 B”(이하 ‘이 사건 상호’라 한다)로 등록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의 대표이사인 E, 이사들인 F와 G 등은 2018. 11. 말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위와 같이 피고를 설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5, 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이 사건 상호인 ‘유한회사 B’는, 원고의 상호인 ‘유한회사 A’와 유사하여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로서 원고가 쌓아 온 신용과 명성에 편승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상호와 유사하여 원고의 영업과 혼동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상법 제23조 제2항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상호의 사용금지와 그 상호등기의 폐지를 구하고, 손해배상금으로 51,883,203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상호 사용금지 및 폐지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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