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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14 2019가합8650
상호사용금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2. 25. ‘D학원’이라는 명칭으로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97. 1. 1.부터 ‘C간호학원’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15. 3. 6.부터 현재까지는 ‘E간호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11. 6.부터 현재까지 평택시 F건물, G호에서 ‘C간호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부정한 목적으로 원고 학원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상법 제23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C간호학원’의 상호 사용 금지를 구한다.

3. 판단

가. 상법 제23조에 따른 청구 부분 1) 관련법리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말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31365, 31372 판결 참조 .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상호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어떤 상호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영업주체를 오인ㆍ혼동시킬 염려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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