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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3가합55428
상호사용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상호 사용 및 상표권 등록 등 원고는 1988. 12. 24. ‘株式會社 大韓메탈’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법인으로 비철금속 도소매 및 판매업, 스텐레스 도매업 등을 서울 구로구 구로동 604-1 디 블록 29동 125호에서 영위하였고, 1996. 7. 1. 본점을 현재의 위치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 931-14로 이전하였다.

원고는 2006. 4. 14. 별지 원고 등록상표 제1항 기재 상표(‘’, 이하 ‘원고 등록상표’라 한다)를 출원하여 2007. 2. 13. 그 등록을 마쳤으며, 2008. 7. 2. 별지 원고 등록상표 제2항 기재 서비스표(‘’, 이하 ‘원고 등록서비스표’라 한다)를 출원하여 2009. 4. 22. 그 등록을 마쳤다.

피고의 상호 및 영업 피고는 2006. 4. 12. ‘주식회사 어머니손맛 캐터링’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법인으로 식자재유통업, 자판기대여업, 단체급식업, 이동부페음식업 등을 광주시 장지동 474-13에서 영위하였으나, 2008. 11. 26. 상호를 ‘주식회사 대한메탈’로 변경하면서 함석판매 도ㆍ소매업, 스텐레스 판매 도ㆍ소매업, 비철금속, 냉연강판 판매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상호사용금지청구 및 상호등기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상법 제2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호의 폐지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등기의 상호의 경우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는 서울 소재 업체에게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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