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가합53230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원고
A주택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진영, 민경택
피고인
1. A건설 주식회사
2. 주식회사 A
3. A디엔씨 유한회사
4. A부산개발 유한회사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동세
변론종결
2008. 4. 30 .
판결선고
2008. 8. 27 .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건설 주식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가 비치, 관리하는 법
인등기부 ( 등기번호 제000570호 ) 의 상호 " A건설 주식회사 " 중 " A " 부분에 관한, 피고 주
식회사 A는 같은 법인등기부 ( 등기번호 제213970호 ) 의 상호 " 주식회사 A " 중 " A " 부분
에 관한, 피고 A디엔씨 유한회사는 같은 법인등기부 ( 등기번호 제003537호 ) 의 상호 " A
디엔씨 유한회사 " 중 " A " 부분에 관한, 피고 A부산개발 유한회사는 같은 법인등기부 ( 등
기번호 제004173호 ) 의 상호 " A부산개발 유한회사 " 중 " A " 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내지 3 ,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1984. 3. 14. 등기번호 제043044호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 강동구 성내동 - - - ( 이후 서울특별시 내에서 여러번 변경되어 현재는 ' 서울 강남구 수서동 - - - ' 으로 변경되었다 ) 로, 설립목적을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건축자재 판매업 및 위 각 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 이후 1984. 4. 3. 설립목적을 주택건설 사업,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건축자재판매업 및 위 각 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로 변경하였고, 현재는 토목공사업, 전기 · 정보통신공사업 등이 추가되었다 ) 로, 상호를 " A住 宅建設 株式會社 " ( A주택건설 주식회사 ) 로 하는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한편 피고 A건설 주식회사는 같은 등기소 1969. 1. 24. 등기번호 000570호로 본 점 소재지를 서울 중구 - - - ( 이후 ' 서울 강남구 대치동 - - - ' 으로 변경되었다 ) 로, 설립목적을 토목, 건축, 도로포장공사, 프랜트 설치, 철강재 제작판매 및 설치 공사업 및 기타 특수공사업, 전기공사업, 택지조성업, 공유수면매립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주택건설업, 수출입업 및 군납업, 토목, 건축기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 ( 그후 여러 번에 걸쳐 추가 또는 변경되어 현재는 토목 · 건축 및 산업설비와 이에 부대되는 전기 · 통신 · 기계설비 · 소방시설 · 실내의 장시설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 · 사업관리 · 시공 · 판매업 등 , 주택 · 상가 · 시장 · 근린생활시설 · 사무실 · 오피스텔 · 기타업무시설 등에 관련되는 기획 조사 · 시공 · 판매 · 임대업 등, 철강재 및 철근가공제품의 제조 · 판매업 등, 관광사업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에 관한 서비스업 등, 종합육림업 및 부가통신업 등으로 변경되었다 ) 으로, 상호를 " B建設 株式會社 ' ( 미륭건설 주식회사 ) 로 하는 설립등기를 경료한 후, 1989. 2. 28. 상호를 " A建設 株式會社 ( A건설 주식회사 ) 로 변경하였다 .
다. 피고 주식회사 A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1984. 2. 28. 등기번호 213970호로 본점 소재지 여주군 - - - ( 이후 ' 여주군 여주읍 - - - ', ' 당진군 송악면 - - - ' 로 변경되었다가, 2001. 1. 2. ' 서울 중구 - - - 로 변경되었으며 현재는 ' 서울 강남구 - - - ' 이다 ) 로, 설립목적을 관광휴양업, 토공사업, 각항의 부대되는 사업의 일체 등 ( 현재는 육림업, 관광휴양업, 토공사업, 주택건설사업 및 공급사업 등으로 변경되었다 ) 으로, 상호를 " 삼동기업 주식회사 " 로 하는 설립등기를 경료한 후, 1992. 1. 13. 상호를 " 삼락기업 주식회사 " 로 변경하고, 2000. 12. 14. 상호를 " 주식회사 A " 로 변경하였다 .
라. 피고 A디엔씨 유한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2001. 9. 18. 등기번호 003537호로 본점 소재지 서울 강남구 - - - 으로, 설립목적을 주택건설사업 및 주택공급 사업, 여유자금의 투자 등으로, 상호를 " A디엔씨 유한회사 " 로 하는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
마. 피고 A부산개발 유한회사는 같은 등기소 2003. 2. 18. 등기번호 004173호로 본 점 소재지 서울 강남구 - - - 으로, 설립목적을 주택건설사업 및 주택공급사업, 여유자금의 투자 등으로, 상호를 " A부산개발 유한회사 " 로 하는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
2. 원고 주장의 요지
상법 제22조에 따라 선등기자는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선등기자가 등기한 상호와 동일하거나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를 등기한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상호의 말소등기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선등기한 상호인 " A주택건설 주식회사 "와 피고들이 같은 등기소에 등기한 상호인 " A건설 주식회사 ", " 주식회사 A ", " A디엔씨 유한회사 ", " A부산개발 유한회사 " 는 모두 " A " 가 요부로서 확연히 구별될 수 없는 동일한 상호에 해당하고, 피고들의 영업 또한 원고의 영업인 건축업과 동종업종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위 등기소에 등기된 피고들의 상호 중 각 " A " 부분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
3. 판단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는 바 ( 상법 제22조 ), 따라서 타인이 등기한 상호 또는 그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가 등기된 경우에는 선등기자는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참조 ) .
또한 상법 제23조 제1항은 '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 같은 조 제2항은 '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 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호의 선등기자는 이각 규정에 의해서도 자기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등기한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그러나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호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있어 상법 제23조 에 의하는 경우에는 가사 양 상호가 외관상 유사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후등기자가 '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 를 사용하지 않거나 ' 부정한 목적 ' 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상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반면에, 상법 제22조에 의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상호가 동일 지역 내에서 먼저 등기되었고 타인이 동종영업으로 자신의 등기된 상호와 동일하거나 확연히 구별될 수 없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만 입증하면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있어 후등기자의 상호가 '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 부정한 목적 ' 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상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상법 제22조의 ' 타인이 등기한 상호 ' 와 비교하는 후등기자의 상호는 ' 타인이 등기한 상호 ' 와 유사한 단계를 넘어 동일하거나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경우를 말한다 . 할 것이다 ( 주식회사 천일약방과 주식회사 천일약국의 상호가 상법상 동일 상호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다1225, 1226 판결 참조 )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먼저 원고의 상호인 " A주택건설 주식회사 " 와 피고 A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A의 각 상호가 동일하거나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원고의 상호와 위 피고들의 각 상호가 동일하지 않음은 그 외관 · 호칭에 있어 명백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각 상호가 서로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상호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어서 위 원 · 피고들의 각 상호 중 중첩되는 부분인 ' A ' 만을 두고 위 각 상호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는 없는 점,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 주식회사 '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의 상호는 ' A주택건설 ' 이라는 6음절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피고 A건설주식회사의 경우 ' A건설 ' 이라는 4음절로, 피고 주식회사 A의 경우 ' A ' 라는 2음절로 되어 있고 피고 주식회사 A의 경우 ' 주식회사 ' 라는 부분이 앞에 위치하는 반면 원고의 경우 뒤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의 상호가 원고의 상호와 유사하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위 피고들의 각 상호가 원고의 상호와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 .
다음으로 원고의 상호인 " A주택건설 주식회사 " 와 피고 A디엔씨 유한회사, A부산개발 유한회사의 각 상호가 동일하거나 서로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원고의 상호와 위 피고들의 각 상호가 동일하지 않음은 그 외관 · 호칭에 있어 명백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각 상호가 서로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상호에는 ' 주식회사 ' 가 들어가 있는 반면, 위 피고들의 각 상호에는 ' 주식회사 ' 가 아닌 ' 유한회사 ' 가 들어가 있는 점, ' 주식회사 ' 를 제외한 원고의 상호에는 ' A ' 외에 식별력이 미약한 ' 주택건설 ' 이 부가되어 있을 뿐이나 위 피고들의 각 상호에는 ' A ' 외에도 독립하여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 디엔씨 ' 또는 ' 부산개발 ' 이 각 부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의 각 상호가 원고의 상호와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라고도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상호와 피고들의 각 상호가 동일하다거나 서로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내주
판사 윤나리
판사박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