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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9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붓아들인 C과 공모하여, 2011. 3. 22.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 108-9에 있는 (주)아이오토에프앤 사무실에서 인피니티 승용차 1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36개월 동안 매월 2,197,040원씩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금 5,600만원의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 계약을 체결하고 금5,600만원을 대출받아 인피니티 승용차를 매수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는 세무서로부터 추징처분을 받은 세금 5억원을 사채를 빌려 겨우 납부하는 등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약정대로 매월 원리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구입한 뒤에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5,600만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량매매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참고인 E, C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경위 및 가담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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