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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3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한 뒤 즉시 제3자에게 이를 담보로 넘기고 현금을 융통하는 방법으로 B에게 자금을 마련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2012. 9. 4.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만나, 피고인은 B에게 대출방법을 알려주고, B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뉴쏘렌토 중고차량의 구입대금 18,5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간 매월 20일에 764,228원씩 원리금을 분납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대출서류를 작성한 뒤 중고차대출 알선업체 (유)에이스에이전시 직원을 통하여 현대캐피탈에 제출하여 (유)에이스에이전시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8,500,000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E 뉴쏘렌토 승용차를 건네받아 위 차량을 미리 약속한 F에게 넘긴 뒤, 그 대가로 8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B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급히 갚아야 할 채무가 약 1억 원 이상 있었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즉시 제3자에게 이를 넘기고 현금을 융통하는 소위 ‘자동차깡’을 하기로 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1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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