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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12351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20,98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6. 6.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12.경 원고의 처 C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빌려주면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대출 할부금은 피고가 납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나. 피고는 C으로부터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2006. 12.말경 현대캐피탈에서 원고 명의로 중고차 구입자금 4,86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아 원고 명의로 벤츠 S28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이를 처분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매월 현대캐피탈에 대출 원리금을 분할 납부해오다가 2009. 2.무렵부터 대출금 납부를 중단하였다.

이에 현대캐피탈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은 원고가 2009. 2. 13.부터 2010. 1. 14.까지 별지 도표 기재와 같이 잔여 대출 원리금 합계 22,292,621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자동차세 합계 3,573,880원을, 2011. 9. 27.과 2013. 5. 14.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차량의 속도 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합계 54,480원을 각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4, 5, 6, 7, 9,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구상금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C에게 자신이 납부할 것을 약속한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중 22,292,621원을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22,292,62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금원 납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5. 6.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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