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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677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과 자산이 없었기 때문에 차량 구입비를 대출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차를 운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입한 중고차를 채무 변제 조로 C에게 그대로 넘겨 줄 생각이었다.

1. 피고인은 2011. 3. 30.경 부산 해운대구 D상사’ 상호의 중고차 매매 업소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중고차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고차 판매 직원에게 ‘인피니티 차량을 구입하되 그 대금을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매월 1,264,633원씩 36개월 동안 지불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 자금 대출 명목으로 3,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1.경 D상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피러스 차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 자금 대출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20여 년간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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