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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23 2020고단83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8.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 구입대금 1,950만 원을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으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홈페이지(F)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신용상태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자 피고인의 아버지 G(2020. 4. 12. 사망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G와 공모한 다음,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에 위 G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합계 1,950만 원을 연이율 21.9%, 연체이율 24%로 대출받고, 피고인이 대출기간 60개월 간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고 대출금 중 970만 원에 대해 위 승용차에 근저당을 설정하여주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2019. 4. 24. 교도소에서 형집행을 종료한 후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직업이 없었고, G는 시각장애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또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G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마치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것처럼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직원 H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950만원을 송금받아 위 승용차 구입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일반 사인이나 회사가 금원을 대여한 경우와는 달리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용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용조사를 행하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한 경우에는, 비록 대출 신청 당시 차용인에게 변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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