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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6 2015나179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 C는 2009. 7. 1.경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6조(특약사항) 피고와 C는 다음의 특약사항을 준수한다.

1. 피고는 C의 계약금으로 승용차를 C에게 제공한다.

나. C는 위 특약사항에 따라 2009. 9. 18.경 원고 명의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제네시스 쿠페 차량 1대(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구입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승용차 구입자금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승용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현대캐피탈에 자동이체신청을 하여 2009. 10. 26.부터 2010. 9. 27.까지 매월 위 대출계약에 따른 할부원리금(이하 ‘이 사건 할부원리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다가 2010. 10. 25. 자동이체신청을 취소하였는데, 취소 당시 이 사건 할부원리금 잔액은 13,370,837원이었다. 라.

원고는 2010. 10. 25.부터 2011. 1. 26.까지 현대캐피탈에 이 사건 할부원리금으로 2,164,2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라 C의 승용차 구입자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고, 한편 피고가 원고가 채무자로 되어있는 이 사건 할부원리금이 피고 계좌에서 납부되도록 현대캐피탈에 자동이체신청을 하고 2010. 9.분까지 매월 위 할부원리금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C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하고 현대캐피탈과 승용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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