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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7 2013노8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8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편취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오랜기간 동안 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하여 오면서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조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 편취금액이 2,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은 E의 부족한 재정을 메우고 산하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부분은 없다고 변소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편취한 보조금 중 1,000만 원을 개인통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에 관한 비리가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감사원에 접수된 후 2011. 10. 11. E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시킨 사실 및 이에 관한 아무런 내부 회계자료를 만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 B은 G호텔로부터 11,088,389원을 E의 직원인 I 명의의 통장으로 돌려받아 이를 인출하여 그 중 9,741,000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후, 나머지 금액 중 600,000원은 I에게 교부하고 700,000여만 원은 자신이 가져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E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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