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 H, 간호사 J가 파트타임으로 근무함에도 상근 의사 및 간호사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신청하여 교부받은 액수가 4억 9,000여만 원에 이르고 범행 기간도 약 2년에 이르는 점, 근로자 G의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의료법인 임원 자격 상실 우려를 양형요소로 고려해서는 안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 간호사의 수를 허위로 보고하여 편취한 요양급여비의 액수가 4억 9,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편취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명목으로 37,197,656원과 의사 수 허위신고로 인한 편취액 471,304,450원을은 각 공탁하였고, 간호사 수 허위신고로 인한 환수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