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 C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관하여 당심에 이르러 위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는 국민의 신체와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범죄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의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수익을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장기간 가담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장기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거액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것으로서, 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청되는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기간, 횟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에 관하여 위 피고인이 의사로서의 사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