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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17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B: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소속 지역 광역방제단의 대표 또는 총무를 맡아 광역방제기를 구입하면서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았으면서 보조금을 지급받아 방제기 회사에 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A, B가 2,100만 원을, 피고인 C가 1,800만 원을 피해자 의성군을 위하여 공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조금 사기 범행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켜 소속 주민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이 자부담금을 지출한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I의 G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피고인들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가 I 대표 H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등 사실과 다른 금융거래내역을 작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죄질도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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