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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9 2015노35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C, D: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B, C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경우 지체 6 급의 장애인이고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 C의 경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판매 수익금 중 상당액이 물품 구입 대금, 텔 레 마케 터들에게 지급되는 판매 수당 등 경비로 사용되어 실제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은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C의 경우 뒤늦게나마 상당한 금액을 복지원 등에 기부하는 등 편취한 금액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텔 레 마케 터를 고용해 상습적 ㆍ 계획적 ㆍ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돕고자 하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기망하여 비양심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더구나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 정당한 장애인 지원활동에 대한 공적 신뢰가 점차 허물어져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꺼리게 되어 결국 장애인을 포함한 우리 사회 약자들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약 3년에 이르고, 편취금액도 피고인 A의 경우 5억 9,000여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3억 7,000여만 원, 피고인 C의 경우 9억 9,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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