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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7 2020노24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조금 편취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가져오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부실하게 만들어 결국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이 3억 6,000만 원으로 큰 금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 B, C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은 이 법원에 이르러 각 1억 8,000만 원을 공탁하여 편취금액 전부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진 점, E영어조합의 대표인 D이 이 사건 보조금 사업(총 사업비 15억 원, 보조금 9억 원, 자부담금 6억 원) 전체에 관해 범행 일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위 조합에 1차 보조금(5억 4,000만 원)이 지급된 후에 이르러서야 D의 제안에 따라 순차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D에 비해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미 처벌받은 D의 양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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