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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5 2017나577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34,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6...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8. 29. 역주행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고가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인 기왕치료비 876,840원, 향후치료비 789,200원, 약제비 15,280원, 오토바이 수리비 50,000원, 위자료 3,000,000원의 합계 4,731,32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8. 29. 익산시 마동 소재 동산병원 앞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방향으로 진행중이던 피고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5. 8. 29. 의료법인동산의료재단 동산병원(이하 ‘동산병원’이라 한다)에서 전치 2주의 주상병 다발성 타박상(좌측 손목, 우측 무릎, 발목, 발), 부상병 다발성 찰과상(좌측 손목, 우측 무릎, 발목, 발)의 진단을 받았다.

3)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원고에게 2015. 8. 29부터 2015. 11. 30.까지의 원고의 동산병원에서의 치료비 647,21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가해 차량의 운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광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에서 2015. 9. 21. 치료를 받고 22,270원, 58,210원, 2015. 10. 1. 치료를 받고 4,240원의 합계 84,720원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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